외국인노동자단체전국연합,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하고 나서

“소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무자 처우 열악… 개선 시급”

기독타임스 | 기사입력 2021/12/22 [15:42]

외국인노동자단체전국연합,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하고 나서

“소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무자 처우 열악… 개선 시급”

기독타임스 | 입력 : 2021/12/22 [15:42]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전국연합(회장 안대환, 이하 전국연합)이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대표자 모임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전국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거점9개소 소지역 36개소가 있다. 하지만 소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무자의 처우가 열악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전국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거점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시설, 운영, 인건비, 사업비 전액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지정 소지역센터는 최저임금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해 상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여력이 없는 상태다. 결국 상담사들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상담사 이직이 잦고, 전문성이 결여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지역 상담사는 10년을 넘게 근무를 해도 이런 조건하에 최저임금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당면한 전국연합은 법률개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원단체의 어려움을 인식한 이원택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에 나서 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전국연합은 오는 30일 소지역운영기관 36개소 대표들이 서울역KTX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양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눔방송/이믿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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