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한기총 통합추진 ‘산 넘어 산’

한기총, 오는 9월 7일 통합 위한 임시총회 예정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서 회원 교단들 반발 거세

기독타임스 | 기사입력 2023/08/28 [12:57]

한교총-한기총 통합추진 ‘산 넘어 산’

한기총, 오는 9월 7일 통합 위한 임시총회 예정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서 회원 교단들 반발 거세

기독타임스 | 입력 : 2023/08/28 [12:57]

▲ 한교총 상임회장회의가 지난달 18일 개최되어 한기총과 통합 안건을 다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

 

기독교 연합기관의 통합이 가시화됐다는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랜 내부 혼란으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정서영 목사)가 지난달 16일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과 통합을 가결하고 9월 7일로 임시총회 날짜를 확정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은 8월 18일 상임회장회의를 열어 기관통합 추진에 대해 보고했으나 “한기총 내 이단문제의 우선적인 해결과 교단 추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통합추진만 지속할 것”을 허락했다.

아이굿 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에서는 통합이 가시화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교단들이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 하고 기관의 운영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방식으로 한다 △양 기관은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한기총은 1의안-본회는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하여 명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한교총 정관으로 변경한다. 2의안-본회는 한교총과 함께 ‘통합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의 결의대로 본회를 운영한다. 한교총은 1의안-본회는 한기총과 통합하며, 본회의 법인은 통합된 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2의안-본회는 한기총과 함게 ‘통합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의 결의대로 본회를 운영한다 △부속사항으로, 이단성 관련 사항 처리는 공 교단의 기존 결의대로 하여 회원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통합된 기관 운영에 따른 쟁점 처리는 ‘후속처리위원회’를 두어 한다. 본 합의는 양 기관의 결의 이후 발표한다는 지난 7월 2차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내용이 가시화됐으니 오늘 가결해서 임시총회를 열고 법인 통합 후 완전 통합을 하자.”고 안건을 내놓았다.

임시총회와 통합총회 개최의 건에 가장 먼저 반대한 교단은 예장 통합이다. 이순창 총회장은 “어떤 이단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명시해달라. 우리 교단은 총회에 보고 후에 진행해야 한다. 9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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